운전면허증 관련된 조사를 위해서 자료를 찾아보던 중이였다. 그런데 이번에 뉴스에서만 보던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에 대해서 자세히 찾아보게 되었다.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란 쉽게 말하면 ATV1를 말한다. 이 면허는 2011년경부터 시험이 시작되었다고 한다2. 이 면허를 취득하면 면허증에 “조건 : J”라는 마크가 표시된다고 한다. 제2종 보통 면허의 자동변속기장치의 제한 조건의 경우 “조건 : A”라고 표시된 다는 것을 부모님을 통해서 알고 있었다. 필자의 경우 “A라는 것이 ‘Automatic’의 A인줄로 알았는데 그러면 J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법령을 찾아보게 되었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3에서 조건에 붙는 영어 약자의 의미를 알 수 있었다. 문서를 보니 그냥 알파벳 순서대로 의미가 부여되어 있었다. 사실 자동변속기조건의 A는 딱히 의미가 없었을 지도 모르겠다. 아래는 운전면허 조건에 따른 코드이다.
- A : 자동변속기(2종보통에만 사용)
- B : 의수
- C : 의족
- D : 보청기
- E : 청각장애인 표지 및 볼록거울
- F : 수동제동기, 가속기
- G : 특수제작, 승인차
- H : 우측 방향지시기
- I : 왼쪽 액셀러레이터
- J : 다륜형 원동기장치자전거(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에만 사용)
지금까지 운전면허조건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앞서 있었던 포스팅으로 운전면허는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1 종, 2 종과 같은 형태로 나뉘었다는 것을 감을 잡을 수 있으셨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동차의 세부 옵션에 따라서 조건을 붙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2종 보통(자동조건) 면허나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하고 살아갈 것이다. 하지만 의외로 구체적으로 조건이 나누어져 있었다. 운전은 면허라고 하는 점에서 여타 자격증들과 구분된다. 자격증은 그 능력에 대하여 인증을 해주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일을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면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에 대해서 그 면허를 가지고 있어야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완전 다른 것이다. 운전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교통사고)를 크게 줄 수 있는 고차원적인 행위이다. 아무나 운전을 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조건, 면허의 종류가 나누어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위키페디아 전지형차, http://ko.wikipedia.org/wiki/%EC%A0%84%EC%A7%80%ED%98%95%EC%B0%A8 ↩
- 손대성, “문경서 다륜원동기 면허시험 시행”, 문경=연합뉴스, 2011년 02월 27일 ↩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시행 2013.8.1.] [안전행정부령 제14호, 2013.7.31., 일부개정] [별표 20] 신체상태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운전면허 및 조건부과기준(제54조제2항 및 제61조 관련) ↩